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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물품 리스트 INSURANCE(보험)란에 가입할 물품에 보험가액을 기재하고 하단에 보험가액 합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액

단, 보험가액을 정해진 금액보다 더 신청하고 싶을 경우, 고객 본인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불가한 물품
  • 귀금속 및 귀중품
  • 식품
  • 악기
  • 고객 본인이 직접 포장한 물품
보험가액은 원화(KRW) 또는 달러(USD)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보험가액을 기재 시, 물품 구입가격, 사용기간, 감가상각, 보험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책정 바랍니다.

진행 절차
  1.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 파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분실일 경우, 배송 당일 현지 물류팀 직원과 확인 후
    청구 가능합니다.
  2. 파손 발생 시, 파손 물품과 파손 물품 박스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여 파손 통보와 함께 당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배송 후 30일이 경과된 경우에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3. 당사가 고객분께 보험 청구 서류를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보험 청구 서류를 당사가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5. 보험 청구가 접수 되면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심사합니다.
  6.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배상금액을 책정합니다. 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 보상받지 못하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 보험사에서 책정한 배상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해드린 후 고객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보험청구에 필요한 기본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 이주화물보험금 신청서
  • 이주화물사고 진술서
  • 보험증권
  • 보험가액이 기재된 물품리스트
  • BL(Bill of Landing)
  • 배송확인서(화물인수증)
  • 물품 파손사진
  • 여권
  • 파손된 물품 제품명, 제조사, 구입년도, 구입시 가격 정보
  • 수리가능한 제품일 경우 수리비 견적서 혹은 수리 영수증
보험 지급 금액 산정
  • 자기부담금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 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액 중 USD$200은 고객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하여,
    최종 지급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 청구 금액이 USD$200 이하일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 : 분실 혹은 파손 물품의 구입 시 가격, 사용기간을 가치 감소로 산정하여, 보험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 파손정도 :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수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파손,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물품,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접수해야만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품리스트에 보험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사진, 편지 등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물(현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는 파손의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보험 신청 및 보험금 청구는 1번만 가능하며, 2번이상은 불가합니다.
파손 물품의 보험가액이 USD$200 이하일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불가한 물품에 보험가액을 기입 하셨더라도, 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 청구를 하였더라도, 증빙서류 부족, 파손 여부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감가상각, 파손정도에 따라 보험가액과 차이가 있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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